저소득층 건강·산재보험 3개월간 최대 절반 감면

입력 2020-03-29 17:53   수정 2020-03-30 10:14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4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경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입 유예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에선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3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최종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위 50%까지 건보료 ‘반값’

정부와 여당은 4월부터 최대 3개월간 4대 보험료를 경감 또는 유예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책을 29일 밤늦게까지 토론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18일 “경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했으면 한다”고 제안하자, 문 대통령이 “신속한 면제 및 유예 조치로 개인 생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고용 유지를 도와야 한다”고 화답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개인과 기업이 급여의 3.335%씩 분담하는 건강보험과 업종에 따라 0.73~2.53%를 내는 산재보험은 보험료가 줄어든다. 여당이 50% 감축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30% 감면안을 내놓고 이견을 좁혀 가고 있다. 여당 안대로 감면폭이 50%가 되면 월 250만원 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근로자는 3개월간 약 12만5000원, 영세사업자는 근로자 1인당 약 18만1000원(산재보험료율 1.5%로 가정)씩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가 3개월간 유예된다.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이후 수개월에 걸쳐 나눠 낸다.

경감 및 유예 적용 대상은 소득 하위 30~50%가 될 전망이다. 역시 정부가 소득 하위 30%까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 대책인 만큼 여당 측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건강·고용보험 수지 악화에 발목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따라 소득 하위 20%에 건강보험료 절반을 3개월간 감면해 주겠다고 지난 25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비춰 ‘소득 하위 30%에 건강보험료 30% 감면’의 정부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피해에 비해 대책이 약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과감하게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 정부 들어 건강보험 수지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20조6000억원이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올해 12조8000억원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초음파 검진과 종합병원 특진비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결과다. 소득 50%에 건강보험료 50%를 감면하는 안이 시행되면 이에 따른 재정 소요는 2조~3조원에 달한다. 문재인 케어의 속도 조절이나 건강보험료 인상폭 확대가 불가피하다.

경감 대상에서 고용보험이 빠진 것도 재정 문제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고도 지난해 4조2000억원인 실업급여 적립금은 2024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작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확대한 결과다. 이에 따라 1.3%이던 보험료율을 지난해 6년 만에 1.6%로 올렸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실업 증가로 고용보험 수지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반면 산재보험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누적 적립금도 20조원에 달해 경감책 시행에 부담이 없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적게 낸 만큼 노후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경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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