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 휴직수당 지원

입력 2020-03-30 07:06   수정 2020-03-30 07:08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할 경우 휴직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다.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최장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으로 40일)간 지급된다. 다만 4월에 한해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한 근로자도 신청하도록 했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당 1명씩 지원된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특히 큰 관광사업체는 업체당 최대 2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국비 포함 250억원을 편성했다. 2만5000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사업에 50억원, 기술창업기업에 30억원, 그 외 업종에 17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우선한다.

한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체는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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