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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에 사형 구형…"외부 침입 흔적 없다"

입력 2020-03-31 16:24   수정 2020-03-31 16:26



검찰이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관악구 모자(母子)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남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조모(42)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 서울 관악구에 있는 모 빌라 안방 침대에서 아내 A(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남편을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펼쳤으나 살해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조씨 측은 "(범행) 일시와 장소에 조씨가 있던 것은 인정하지만, 조씨가 집에서 나올 당시 아내와 아들은 모두 살아있었다"며 "조씨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없어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외부에서 자택에 강제 침입한 흔적이 없고, 위 음식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적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사망한 모자의 위(胃)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하면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조씨는 자신이 집에서 나왔을 때 아내와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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