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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자녀에 CJ 주식 증여 시점 변경한 까닭은

입력 2020-04-02 18:45   수정 2020-04-02 18:47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자녀들에게 증여한 주식의 증여 시점을 변경했다. 지난해 증여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증여 시점을 바꿔 최대 수백억원의 절세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CJ는 이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 이경후 CJ ENM 상무와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증여했다가 지난달 30일 취소한 후 이달 1일 재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재증여는 이 상무와 이 부장에게 92만668주씩 증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최초 증여 당시와 같다.

CJ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크게 하락해 부득이 이같이 결정했다"며 "현재 주가 수준으로는 증여하는 주식의 가격과 증여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주식을 굳이 증여하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초 증여 시점인 지난해 12월 9일 당시 CJ 주가는 6만5400원으로 이 회장의 당초 증여 규모는 총 1204억원 상당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지난 1일 기준으로 4만1650원으로 떨어져 증여한 주식 가액도 767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당초 지분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주가와 최대주주 지분 증여에 따른 할증 20%를 포함해 총 700억원이었다. 증여 시점 변경으로 증여세는 500억~550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CJ그룹은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다. 이에 CJ그룹은 증여 취소 기간인 3월 31일 증여를 취소한 후 재증여를 결정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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