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논란으로 빛 바랜 수상…한솔수북 "저작권 침해 사실 아냐" [공식]

입력 2020-04-06 18:20   수정 2020-04-06 18:37



백희나 작가가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하는 국내 문학계의 쾌거가 들려왔지만 이후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구름빵의 출판사인 한솔수북은 6일 "백희나 작가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을 축하한다"면서도 최근 논란이 된 동화 ‘구름빵’의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시중에 알려진 여러 내용이 사실과 터무니없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솔수북은 해명자료를 내놓으며 그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공식대응을 자제했지만,최근 허위사실, 악성 댓글 등이 유포됨에 따라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공식입장을 내놓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솔수북은시중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구름빵의 실제 매출은 20여억원이라고 밝혔다. 2004년에 처음 출간되어 15년동안 대략 40여만부가 팔려 2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한솔수북 측은 세간에 구름빵 매출이 4천억대에 이른다고 알려진 계기에 대해 "지난 2014년 4월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작권을 존중하자'며 '불법 복제 시장 규모가 4천4백억'이라고 언급하고, 그 다음 구름빵을 거론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구름빵 수익이 4천4백억’으로 와전돼 보도된 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백희나 작가는 소송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여러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구름빵 수익을 4천4백억으로 표현, 그릇된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솔수북 측의 말에 따르면 불법 복제 시장의 전체 규모가 구름빵의 부가가치 및 수익으로 둔갑한이후 구름빵 작가와의 계약을 문제 삼는 언론 보도들이 잇따라 등장했고 이에 백희나 작가는2003년에 체결한 저작물개발용역계약의 무효화를 전격 요구했다.

이어 한솔수북은 "대승적 차원에서 <구름빵>책의 글,그림 저작권을 백희나 작가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지난 2015년2월 서로 구두합의까지했으나,작가 측에서 그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하여 무산되었다"면서 "그 이후 작가는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 소송을 걸어왔다"고 설명했다.

한솔수북은 2003년 당시 무명작가였던 백희나 씨를 발굴, 일반 단행본 동화에 비해 더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있었다고 했다.

입체로 만들어진 그림세트를 사진으로 찍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과 많은 시간을 투여했으며 단행본 출간 이후에는 대대적인 프로모션과 지속적인 마케팅에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투여했다고 전했다.

한솔수북 측은 "현재 관련 사안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소송이 끝나면 구름빵의 수익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백 작가는 수상 소감을 전하는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기쁘면서도 슬펐다"면서 "신인시절 게약이 저작권 양도 계약으로 돼 있어서 그걸 찾기위해 소송을 했지만 2심까지 패소했다. 제가 받은 수익은 1850만원에 불과하다"고 털어놓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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