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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비례투표 몰아주면 사표된다는 주장 가짜 뉴스"

입력 2020-04-09 09:26   수정 2020-04-09 09:28


4·15 총선을 앞두고 소수 우파 정당들이 '비례투표에서 4번 미래한국당에 표를 몰아주면 사표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거대 정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몰아주는 경우 22% 이상은 모두 사표(死票)가 되니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기독자유통일당, 한국경제당 등 소수당에 표를 줘야 의석을 더 얻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9일 미래한국당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들 정당 주장은 연동률 50%라는 '상한선 규칙' 때문에 미래한국당에 1000만표를 몰아줘도, 전체 유권자 중 22%인 660만표만 유효하고 남는 것은 사표가 된다는 것이다. 그 표를 다른 우파 정당에 주면 의석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선관위에 따르면, 22%(660만표)라는 상한선은 없다. 정당이 얻은 비례 득표율만큼의 의석(총 300석 X 득표율)에서 실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를 뺀 뒤 그 절반(50% 연동률)만큼의 의석을 연동형 비례대표(총 30석)로 얻게 된다.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이 없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 의석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다. 미래한국당에 표를 몰아주면 사표가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미래한국당은 "우리 당에 표를 몰아주면 사표가 된다는 가짜뉴스를 소수 우파 정당이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며 "비겁한 활동을 즉시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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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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