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박사방' 38개 넘는다…14개 혐의로 기소

입력 2020-04-13 17:59   수정 2020-04-14 00:28

성착취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는 보완 수사를 통해 추후 결정된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잠정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조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와 대화명이 ‘태평양’인 이모군(16)도 조씨와 공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최소 38개 이상의 방을 운영하며 여성 성착취 음란물 등을 제작·유포했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성착취 피해자는 미성년자가 8명, 성인이 17명이다. 검찰은 조씨의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서 여배우와 유명 걸그룹 출신 여가수 사진을 찾아내 이들의 피해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아청법상 아동 음란물 제작으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 A양을 협박한 뒤 다른 이를 통해 A양 강간미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공범인 강씨에게는 살인예비와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 혐의를 적용했다. 강씨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두 살짜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며 조씨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돈을 받은 조씨에게는 살인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처음부터 살인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며 “살인음모 대신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군은 조씨의 지시를 받아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음란물을 박사방에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사방을 성착취 음란물 제작 및 배포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 본다면, 아동 음란물을 만드는 데 직접 관여하지 않은 조씨의 공범들에게도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등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가상화폐 지갑 등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비밀번호인 ‘암호키'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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