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형사 30부에 배당…공범 공무원 천모씨와 같은 재판부

입력 2020-04-14 18:28   수정 2020-04-14 22:31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며,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합의30부는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 사건도 맡고 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사건이 형사합의30부에 배당됐다. 형사합의30부는 성범죄 사건 전담 합의 재판부다. 법원 사건배당은 통상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씨의 재판이 시작되면 이미 기소된 공범 강씨와 이모군의 사건과 분리 혹은 병합할지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 씨에 살인을 청부한 공익요원 강 씨 사건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가, '태평양원정대'라는 방을 운영한 '태평양' 이모군 사건은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형사합의30부는 오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천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며 재판부가 조씨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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