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자가격리 유권자, 예상시간에 투표소·집 도착 안 하면 '신고'

입력 2020-04-14 13:23   수정 2020-04-14 13: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이 예상시간 내에 투표소와 자택에 도착하지 않으면 신고를 당하게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가격리자 총선 투표 관리 방침을 설명했다.

발열·기침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는 오는 15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외출해 투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앱(응용프로그램)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고 알린 뒤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와 투표소까지 동행하는 공무원을 1 대 1로 배치할 예정이다. 1 대 1 동행이 불가능한 지자체는 자가격리 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자가격리자의 이동 경로를 관리할 방침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GIS 상황판에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한 분들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들은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출발한다고 통보하고 집 밖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앱을 깔지 않은 자가격리자가 투표소에 도착하는 시간, 집으로 복귀하는 시간을 예측해 동선을 확인할 예정이다.

박 팀장은 "예상된 시간에 자가격리자가 투표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탈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투표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도착 추정 시간에 도착 통보가 오지 않으면 역시 이탈로 간주해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표 인증샷'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기표 도장을 찍는 것보다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을 추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맨손이 아닌 비닐장갑 위에 투표 도장을 찍는 경우도 위험도는 낮지만, 감염의 우려가 있다"며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는 등 좀 더 감염에 안정적인 방법으로 투표 인증샷을 하시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총괄반장은 투표할 때 1m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고 줄을 서고, 발열 체크, 비닐장갑 사용 등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는 꼭 하되 그 외에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모임이나 활동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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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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