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후보자 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치러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법원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민소송인단 80여 명과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에 참여했다”며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심사 절차, 투표 방법, 당헌·당규 등 민주적 절차를 위반했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이번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2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 거쳐야 하는 민주적 절차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정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비례용 위성정당의 지도부이자 핵심 세력은 모정당에서 파견된 자들로, 인적 구성이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큰 정당이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군소정당과 원외정당의 원내 진출을 활발히 해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라며 “비례용 위성정당은 모정당에서 파견받은 의원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받고 선거방송 토론회 자격을 획득하는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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