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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강욱 고발…"녹취록엔 유시민에 돈줬다 하란 말 없어"

입력 2020-04-19 18:19   수정 2020-04-27 10:52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사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당선인이 검찰·언론 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쓴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다.

법세련은 1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당선인은 비방 목적으로 SNS 상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문제 삼은 대목은 최 당선인이 이달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그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면서 해당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고 회유했다고 썼다.

하지만 법세련은 공개된 녹취록 전문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당선인이 평소 보수 성향 언론에 적대적 감정을 표출해온 점을 감안하면 비방 목적으로 SNS 상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 당선인은 오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혐의(업무방해)에 대한 첫 공판도 앞두고 있다. 4·15 총선 당선인 가운데 가장 먼저 법정에 서게 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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