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크린랲의 공정위 신고, '법 위반 없다' 통보"

입력 2020-04-21 15:48   수정 2020-04-21 15:50



e커머스(전자상거래)기업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해 7월 식품포장 랩·비닐 회사 크린랲의 신고와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크린랲은 지난해 7월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쿠팡은 "공정위가 최근 크린랩의 신고에 대해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크린랲은 공정위 신고 당시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과 수년간 지속한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크린랲에 앞서 LG생활건강, 위메프 등이 쿠팡을 대규모 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쿠팡 관계자는 "납품업체와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크린랲과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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