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시비로 20대 숨지게 한 태권도 4단 "얼굴 조준해 찼다"

입력 2020-04-21 17:04   수정 2020-04-21 17:19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유단자들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해 찼다고 진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1)·이모(21)·오모(21)씨의 3차 공판을 열고 이들 피고인을 증인석으로 불러 신문했다.

태권도 4단으로 각종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김씨 등 3명은 지난 1월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A씨와 시비를 벌이다 밖으로 끌고 나온 뒤 근처 상가에서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사건 당일 인근 CCTV 영상에는 이들 피고인 중 이씨가 피해자 A씨를 데리고 클럽 옆의 골목으로 가자 김씨와 오씨가 뒤따라가는 장면이 담겼다.

애초 A씨와 시비를 벌인 사람은 이씨였으나 상가 안에서는 김씨와 오씨가 먼저 A씨를 폭행했다. 오씨는 "피해자가 욕설을 해 화가 나서 폭행했다"며 "태권도를 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발차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들 피고인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벽에 몰린 채 세 사람에 포위돼 있다 오씨의 주먹질과 발차기를 맞고 쓰러졌다. 김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의 얼굴을 걷어찼다. 재판부가 김씨에게 "거리를 두고 정확히 목표를 정해 가격한 것인가. 조준해서 찬 것인가"라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주막하 출혈(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김씨 등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에 진행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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