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사의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는 위헌"

입력 2020-04-23 17:40   수정 2020-04-24 03:09

교사가 정치단체를 조직하는 데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교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의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청구인은 국·공립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사들로 해당 조항이 ‘정당 설립과 가입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8년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법규범을 적용받는 사람들에 대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입법자가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율하려는 대상 중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앞서 열거된 정당”이라며 “정치단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표하는 것을 넘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는 정치성을 뚜렷하게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원이 이 같은 단체에 관여하는 경우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는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판단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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