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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몰라서"…갓난아기 살해한 20대母 징역 7년

입력 2020-04-26 14:21   수정 2020-04-26 14:23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갓난아기를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17일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아들 B 군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모텔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월22일 B 군을 출산한 A 씨는 앞서 B 군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과 결혼했고, 이후 가정불화가 지속되자 아이와 자신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 A 씨는 "집에서 나가 달라"는 남편의 말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 아기와 함께 있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B 군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생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더욱이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모텔에 출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원하지 않은 임신·출산, 육아 및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친부가 아닌 남편과의 불화, 피고인 부모와의 단절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 바로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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