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격랑 휩싸이는 흑석9구역…조합장 해임 추진

입력 2020-04-27 08:57   수정 2020-04-27 08:59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이 사업지연, 독단적인 집행부의 일처리 등으로 내분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흑석뉴타운9구역도 조합장 등 집행부 교체 수순에 들어갔다. 사업이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다 비위 의혹까지 불거진 까닭이다. 집행부 물갈이 이후엔 시공사까지 교체할 가능성이 있어 정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합장 해임 발의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9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주부터 조합장과 이사 5명, 감사 2명에 대한 해임총회 발의서를 걷고 있다. 최근 구역 내 주차장 운영권을 조합장 지인과 수의계약 하는 등 비위 의혹이 불거진 데다 사업 지연 또한 심각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합원(689명) 가운데 10%(68명)만 동의하면 해임총회 발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대위는 총회 표결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많은 동의서를 걷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해임이 가결되려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며 “성원과 표결 모두 문제없도록 350장 이상의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임안이 발의될 경우 다음달 중순께 총회가 소집될 전망이다.

집행부가 교체되면 시공사 교체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당초 조합과 비대위 모두 시공사 교체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이 제안했던 대안설계가 인·허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다. 지난 2월 시공계약 해지를 위한 대의원회와 총회 소집을 잇따라 추진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흑석9구역은 중앙대 인근 흑석동 90일대 약 9만4000㎡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당초 최고 25층, 21개 동, 153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롯데건설은 최고 층수를 28층으로 높이고 동(棟)수는 11개 동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하면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롯데건설이 제시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건은 지난해 연말 서울시와 동작구의 사전 검토에서 부결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의 밑그림인 ‘2030 서울플랜’에서 흑석9구역 등 2종일반주거지의 최고 층수를 25층으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롯데건설은 이에 맞춰 층수를 25층으로 낮추는 대신 대안설계보다 동수를 5개 동 늘린 16개 동짜리 안을 꺼냈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합의 원안과는 차이가 커서 다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비계획변경을 관철시키지 못한 건 도급계약서에 따른 시공계약 해지 사유”라고 지적했다.

◆롯데와 결별할까

조합과 롯데건설이 결별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수주 가뭄에 시달리는 대형 건설사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복수의 대형 건설사들은 흑석9구역이 시공사 재선정에 들어갈 경우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정비사업에 복귀한 한 건설사는 조합원들에게 모델하우스 VIP 투어를 제안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조합은 일단 롯데건설과의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적용된 ‘시그니처 캐슬’ 대신 롯데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르엘’을 적용시켜줄 경우 정비계획 변경 등과 관련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유지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인근 흑석7구역(‘아크로리버하임’)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종전보다 3.3㎡당 35만원가량 높아졌다. 흑석9구역의 공사비는 3.3㎡당 490만원 수준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최고급 브랜드를 적용하는 기준엔 미흡하다”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시공계약까지 해지할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재입찰을 준비해야 하는 데다 조합원들의 총의도 다시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시공사보다 좋은 조건이 제시될 것이란 보장도 없다. 롯데건설의 경우 3.3㎡당 4200만원의 확정 일반분양가를 계약서에 명시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계약이 해지되면 다른 건설사들이 같은 조건으로 입찰할지는 미지수”라며 “기존 시공사와의 소송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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