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장일치 제명

입력 2020-04-27 14:52   수정 2020-04-27 14:57


더불어민주당이 윤리심판원은 27일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오 전 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한 지 나흘만이다.

임채균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사안이 중차대하고 본인도 시인하고 있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 재적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해 전원 제명에 찬성했다. 제명 결정 이유와 관련 임 원장은 "사안의 성격상 피해자 보호도 있어 구체적인 경위를 말할 수는 없다"며 "제명할 사안으로 봤다"고 답했다.

오 전 시장은 소명을 포기했다고 임 원장은 전했다. 임 원장은 "(오 전 시장이)소명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소명을)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장조사도 (윤리심판원 차원에서) 나름대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심판원이 결정하는 징계로는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은 징계 수준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다. 윤리심판원의 결정 사항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3일 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피해 공무원은 오 전 시장과 면담을 하면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이후 피해자는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오 전 시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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