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비아이 마약 수사 방해→'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4-27 17:42   수정 2020-04-27 17:44




양현석이 그룹 아이콘 전 리더 비아이의 마약구매 의혹과 이를 무마하려고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비아이 역시 마약투약 혐의로 함께 기소의견 송치됐다.

비아이는 2016년 4월에서 5월 사이 지인이자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A 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 등을 구매해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아이는 마약 구매와 대마초 투약은 인정했지만, LSD 투약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6년 8월에 마약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양현석 전 대표는 A 씨가 비아이의 마약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회유,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는 비아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았다는 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양현석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수차례 대질조사에서 A 씨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 A 씨의 진술과 관련된 간접증거들을 통해 양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A 씨가 양현석 전 대표의 호출을 받고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 갔을 때 촬영한 사진 역시, 포렌식 결과 촬영 시기와 장소 등이 A 씨의 진술과 일치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A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실명이 공개돼 신고자에 대한 신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양현석 전 대표와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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