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국인' 공유민박 추진…정부, 규제혁신방안 발표

입력 2020-04-29 14:02   수정 2020-04-29 14:04


앞으로는 내국인도 도심지역 공유민박을 잉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10대 산업분야에 박힌 '규제 대못'을 뽑겠다고 나선 셈이다.

10대 분야는 ▲ 데이터·AI(인공지능) ▲ 미래차·모빌리티 ▲ 의료신기술 ▲ 헬스케어 ▲ 핀테크 ▲ 기술창업 ▲ 산업단지 ▲ 자원순환 ▲ 관광 ▲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10개 분야 65개 세부 추진 과제가 논의됐다. 관광 분야는 도심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민박 허용을 추진한다. 다만 안전·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개정 법안은 올해 발의할 예정이다.

국가산단 예타 기간 단축 방안도 마련한다. 후보지 발표 후에도 1년 이상 걸리는 예타 기간을 줄여 입주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산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폐교를 활용한 야영장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에 예외를 둔다는 내용이다.

복잡한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일반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춘다.

전자상거래·물류 분야의 경우 수출 신고항목을 57개에서 27개로 줄인다. 체크카드·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할 때는 신용카드 결제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규제도 푼다. 캠핑카에 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를 제외하도록 한다. 1300억원에 달하는 자동차 튜닝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차·모빌리티 분야는 전기·수소차에 적합한 안전검사 방법과 기준을 마련한다. 6월 중에 수소차 충전허용 압력을 확대하고 공원·체육시설에 충전소 구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바꾼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시범 운행 특례를 주기 위한 시범지구 지정도 8월에 한다.

자원순환 분야와 관련해서는 '리퍼비시' 제품 판매 실적을 환경성 보장제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한다. 리퍼비시 제품은 반품·매장전시 제품을 재판매하는 제품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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