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체류자 코로나 검사 강화…단속은 유예키로

입력 2020-05-01 11:17   수정 2020-05-01 12:02


정부가 불법체류자도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이주노동자 집단합숙소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나온 것이다. 현재 비자 만료 등으로 인해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약 39만명이다.

정부는 입국 과정과 각 사업장,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16개국 언어로 코로나 검사와 치료체계를 안내하고 민간단체와 협업해 홍보할 계획이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해 이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비대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대상 이동형 검사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숙인 및 쪽방 주민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국가 결핵 검진사업과 연계해 무자격 체류자와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이 엑스레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무자격 체류자와 노숙인들은 불안한 거주, 신분과 상황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기 어렵다"며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폭넓고 촘촘한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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