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도, 격리위반자도 받는 재난지원금

입력 2020-05-01 17:35   수정 2020-05-02 01:08

지난달 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13일부터 전 국민이 가구당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받게 됐다. 중앙정부 코로나지원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던 각종 지원금과 달리 말 그대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범죄자·고액 탈세자 등은 물론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방역을 방해한 사람들도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지 않았거나 방역을 방해한 이들에게 국민 혈세를 지급하는 게 맞느냐는 점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범죄자에게도 지급 검토

정부는 코로나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예외 없이, 최대한 많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감옥에 있는 수형자도 코로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범죄자도 국민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며 “형이 확정된 기결수냐, 아니면 미결수냐 여부와 관계없다”고 말했다. 한때 법무부는 상품권을 쓰기 어려운 수형자를 위해 코로나지원금을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결국 현금 지급 대상자에 수형자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기준일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급 대상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다. 그렇다 보니 3월 30일 이후 한 달여간 사망자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출생자는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결국 정부는 내부 논의 끝에 3월 30일 0시 이후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 넣지 않고, 출생자는 넣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3월 29일 기준 3인 가족이었다 하더라도 4월에 아기가 태어나 4인 가족이 되면 8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일괄 신청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3월 29일 이후 사망자도 세대주가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게 되는 구조였으나 행정절차를 가다듬어 사망자는 제외하고 출생자는 포함해 현실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도 지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브리핑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받는 코로나지원금을 ‘압류 방지 통장’에 넣어준다고 발표했다. 지원금을 받자마자 채권자에게 압류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수급가구 중 복지급여를 압류 방지 통장으로 받는 23만5000여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당초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는 코로나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으나 이날 방침을 바꿨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코로나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 문제라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타격과 무관한 이들이 지원금을 받는 반면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수령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개월 내에 받아가지 않으면 자동 기부한다’는 규정 때문에 형편이 어렵지만 신청 절차 등을 잘 모르는 고령자, 벽지 생활자 중 미수령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성수영/하수정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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