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투' 마이크로닷, 1년 반 만에 침묵깼다…"깊이 반성" [전문]

입력 2020-05-02 02:01   수정 2020-05-02 02:15


래퍼 마이크로닷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부모의 징역형이 확정되자 사과했다.

마이크로닷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라고 적었다.

그는 "그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마이크로닷은 "지난 일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부모님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0~1998년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친척 및 이웃 주민들에게 총 4억 원 가량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마이크로닷이 인기를 얻고, 부모까지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내비치면서 알려지게 됐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마이크로닷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피해자들의 추가 제보가 이어지며 제천경찰서 역시 20년 만에 수사 재개에 나섰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지난달 24일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62)씨, 모친 김모(6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다. 이후 1일 신모씨와 김모씨가 상고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상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했을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하고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다음은 마이크로닷 게시글 전문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닷 (신재호) 입니다.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 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 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마이크로닷 (신재호) 올림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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