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확인되면 선수·지도자 생활 못한다

입력 2020-05-04 07:58   수정 2020-05-04 09:13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그는 유도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지난 3일 대한유도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도회 측이 왕기춘 측에 소명 기회를 준 뒤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왕기춘의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유도회 측은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완전히 막는 영구제명 조처는 물론 유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박탈을 발급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뒤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왕기춘은 2007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73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내 당시 한국 남자 선수 역대 최연소 우승자 기록을 세웠다. 이듬해 베이징 올림픽 남자 73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2009년과 2010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선 연속 대회 금메달을 따내며 전성기를 보냈다.

왕기춘은 유도계 스타로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유도장 밖에선 인성 문제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그는 2009년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14년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소한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은 뒤 훈련소에서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처된 바 있다.

이후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한 뒤 은퇴하고 대구에서 유도관을 열어 생활체육 지도자와 유튜버 등으로 활동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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