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신용카드?…'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는게 좋을까

입력 2020-05-04 11:31   수정 2020-05-06 18:44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종이·모바일·카드)은 18일부터다. 다만 지급방식마다 신청일이나 사용처가 다르다보니 뭘 택해야할지 헷갈리기 일쑤다. 각자 사정에 적합한 지급방식이 뭘지 정리했다.

○돈낭비 막고 싶으면 선불카드

빨리 쓰고 싶다면 신용·체크카드가 낫다. 11일부터 5부제로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빠르면 이틀 뒤부터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 초기엔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가 적용된다. 주민번호 출생년도의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11일)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2이나 7이면 화요일(12일), 3이나 8이면 수요일(13일) 등이다. 예를 들어 1979년생이면 목요일(14일)에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16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신청 요일제’가 해제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카드회사마다 처리하는 시간이 달라서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도 ‘5부제’로 받기로 한 것도 신청일로부터 지급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선불카드는 18일부터 5부제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다소 늦다. 신청 당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플라스틱 카드’를 따로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랄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9개 지자체에서 시행한 ‘재난지원금’ 사업의 경우 2~3주까지도 선불카드 지급이 늦어지기도 했다.

돈낭비를 조금이라도 막고 싶다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고르는 편이 적절하다. 신용·체크카드의 단점은 사용처에서 쓰고 있는지 바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평소 결제 승인 문자가 오도록 등록해놓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에서 결제가 된 건지 확인이 안 된다. 자신은 사용처인 줄 알고 돈을 썼는데, 알고 보니 사용처가 아니어서 ‘생돈’이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가 아니면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생돈’을 쓸지도 모른단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사용처를 감안하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가 지역사랑상품권보다 낫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자체도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광역 지자체 단위로 소비할 수 있다. 체크카드에 잔액이 없어도 쓸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에서도 결제방식을 ‘현장결제’로 골라서 쓸 수 있다.

세 지급방식 모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래 쓰고 싶다면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낫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8월31일까지 다 못 쓰면 정부가 환수한다. 모바일상품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유효하다. 지자체의 상품권 조례에 따르면 상품권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못박고 있어서다.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가 3개월 이내에 써달라고 ‘권고’ 밖에 할 수 없는 이유다.

바빠서 세대주가 신청할 시간이 안된다면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가 적절하다. 대리인이 18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갖고 대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이 신청하고 수령해서 쓸 수 있도록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 따라 지급액 다를 수도

정부는 1인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이번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도 있다. 이번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는 전액 국비로 주지만, 소득 하위 70%까지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8대 2 비율로 합해 지급한다. 그러면서 기존에 지급한 지자체 재난지원금으로 지자체 몫인 '2'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자체가 준 ‘재난지원금’을 지자체 몫인 ‘2’에 얼마나 포함시킬지에 따라 주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경기도는 이번에 4인가구 기준으로 87만1000~100만원을 준다. 8대 2 중에 지자체 몫인 ‘2’에서 '1.29'를 앞서 줬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4인가족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받는다. 이 중 80만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20만원을 지자체가 분담한다.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몫인 20만원은 지난달 4인가구 기준으로 60만~2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줘야 할 100만원 중에서 12만9000원을 빼고 87만1000원만 주겠다는 의미다.

수원시를 비롯한 25개 시·군은 4인가구에 87만1000원을 주지만, 성남시와 안산·광주·하남시는 6만4000원을 보태 93만5000원을 준다. 고양시와 부천시는 12만9000원을 더해 100만원을 이번에 주기로 했다.

앞서 지급한 금액이 60만~2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로 기초지자체에 따라 지급한 액수가 또 달라서다. 결과적으로 경기도민 4인가구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합쳐 87만1000원(국비)에 미리 지급한 60만~200만원을 더해 147만1000~287만1000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4인가구에 100만원을 준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달리 이번에 20만원을 빼지 않는다. 앞서 지급한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포함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앞서 준 돈을 온전히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80만원에 시비 20만원을 보태 100만원을 준다. 따라서 서울시민은 앞서 지급한 긴급재난생활비 40만원에 이번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더해 총 14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인천시는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경기도와 서울시처럼 앞서 시행한 재난지원금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비인 80만원에 시비 20만원을 보탠 100만원이 전부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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