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간이회생' 대상 中企 확대…부채한도 30억→50억원

입력 2020-05-04 16:06   수정 2020-05-04 16:12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회생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의 부채 한도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도산 위기에 처한 업체들이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채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간이회생제도란 영세한 기업을 대상으로 회생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4~8개월 걸리는 회생 절차를 4개월 안팎으로 줄인 게 특징이다. 파산관재인 등의 보수 등 법원에 내는 예납비용은 일반회생의 5분의1 수준으로 낮다. 일반회생과 비교해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했다.

법무부는 개정령안을 통해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 한도를 현재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올릴 예정이다. 기존 대비 70% 가량 한도 범위를 높이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취지다.

회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법인 회생 신청건수는 2015년 925건에서 2018년 980건, 지난해 1100건을 넘어섰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 여파가 겹쳐 도산 기업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3월 법인 파산 건수는 10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66건) 대비 53% 급증했다. 지난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건수는 252건으로 지난해 대비 26% 늘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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