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따' 강훈 11개 죄명 구속기소

입력 2020-05-06 14:05   수정 2020-05-06 16:00


성착취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강훈(닉네임 ‘부따’)이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사방에 가입해 가상화폐를 지급한 자들을 단순 ‘유료회원’이 아니라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라고 부르고, 향후 공범 및 여죄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강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죄명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박사방 개설 초기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조씨와 함께 미성년자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조씨의 ‘가상화폐 환전상’ 역할도 했다. 그는 박사방 가입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강씨는 이와는 별도로 여성의 음란한 합성사진(딥페이크)을 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1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약 한달여 이상 조씨의 환전상 역할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는 과정에도 강씨는 개입했다. 지난해 11~12월 조씨와 강씨는 각각 판사와 그 판사의 비서를 사칭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전 시장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윤 전 시장을 속인 후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딥페이크 사진 유포 등 단독범행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사건으로 넘겨졌지만 법원은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17일 검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강씨의 딥페이크 혐의와 관련해 기존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이날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와 강씨를 포함한 조주빈 일당 36명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도 밝혔다. 박사방에 범행자금을 제공하면서 피해자 물색과 유인, 박사방 관리 및 홍보, 범죄수익금 인출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료회원’이란 표현은 적법하게 돈을 내고 가입했다고 볼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이들을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라고 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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