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거사법 개정안 처리 합의

입력 2020-05-07 21:29   수정 2020-05-07 21:32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행안위 여야 간사는 20대 국회 내에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씨는 지상으로 내려왔다.

최씨는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였다. 최씨는 과거사법이 통과돼야 내려가겠다고 밝혔었다.

행안위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두 간사는 "조속한 시일 내 과거사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본 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통합당 의원 없이 일방 처리됐다는 이유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씨와 면담 후에 중재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김 의원은 최씨에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여야 간사는 과거사위 조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법안 일부 내용도 수정해 처리한다. 청문회를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3000여명의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로 노역시킨 사건이다.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이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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