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기관 주식투자 한도 철폐

입력 2020-05-08 17:07   수정 2020-05-09 01:01

중국 정부가 총 3000억달러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기관투자가의 증권시장 투자 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다음달 6일부터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와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투자 한도를 폐지한다고 8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QFII와 RQFII로 지정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만 투자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의 중국 주식시장 투자를 제한해 왔다. QFII는 달러 기준으로 투자 한도를 받는 외국 기관을, RQFII는 위안화 기준으로 투자 한도를 받는 외국 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각각 2002년, 2011년에 도입했다.

중국 정부는 또 국내외 통화를 통합 관리해 QFII가 위안화든, 달러든 자체적으로 화폐 종류를 선택해 투자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로 거둔 수익을 해외로 반출하는 절차도 간소화했다.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QFII와 RQFII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질하며 규제를 완화해 왔다. 2018년 6월 QFII의 차익 송금 규제와 보호예수 규정을 폐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더 많은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여 중국 증시를 부양하는 한편,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 자본시장 개방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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