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강제징수, 최고→촉구로 변경

입력 2020-05-08 17:53   수정 2020-05-09 01:03

정부가 국세징수법과 주세법 등의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꿔 쓰기로 했다. 또 술 제조 등의 면허 규정을 기존 주세법에서 분리해 별도 법으로 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법령 추진 법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5일 공청회를 연다고 8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2011년부터 각종 세법의 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바꾸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개정했다.

올해엔 3단계로 국세징수법과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대상으로 정했다. 국세징수법에선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꿔 쓰기로 했다. ‘체납처분’은 ‘강제 징수’로 변경하고, 일상 생활에서 잘 안 쓰는 한자어인 ‘최고’를 ‘촉구’로 대체한다. 또 조문마다 의미가 다른데 한 용어로 규정돼 있는 ‘납부기한’을 ‘법정 납부기한’과 ‘지정 납부기한’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반대로 의미가 같은데도 세금 납부 대상에 따라 달리 쓰던 ‘독촉’(주된 납세자)과 ‘최고’(종속 납세자)를 ‘독촉’으로 통일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