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구리 투표용지 유출' 몰랐다

입력 2020-05-13 17:29   수정 2020-05-14 08:10


허술한 총선 투표용지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입수한 잔여 투표용지 6장이 경기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민 의원 발표가 나오고서야 유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민 의원 측 이동환 변호사는 13일 SNS에 “중앙선관위 해명에 따르면 잔여 투표용지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있었다는 것”이라며 “투표관리관이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잔여 투표용지를 관할시·군·구 선관위에 송부토록 한 선거법 170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 의원이 선거 조작의 증거라고 공개한 잔여 투표용지 6장에 대해 “해당 용지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지만 성명 불상자가 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본 투표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뒤 남은 투표용지들을 봉투에 넣고 테이프를 이용해 봉인한다. 이후 봉투는 다른 투표 물품과 함께 선거 가방이나 박스에 담겨 개표소로 옮겨진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잔여 투표용지는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선거 후 봉인한 것을 뜯어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의원의 발표가 없었다면 아예 투표용지 분실 자체를 모르고 넘어갔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체력단련실 보관과 관련해 “구리시체육관이 개표소였기 때문에 개표참관인, 언론인, 일반 관람인 등이 모두 사전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하고 경찰관도 입회해 있다”며 “체력단련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잔여 투표용지의 송부와 관련해서는 “시·군·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위해 개표소에 모이기 때문에 투표관리관이 잔여 투표용지를 개표소에 보내는 것을 선거법상 송부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민 의원이 어떻게 투표용지를 입수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유출됐는지부터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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