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유턴' 지원책에 노동규제 완화 반드시 포함시켜야

입력 2020-05-17 18:49   수정 2020-05-18 00:20

정부가 해외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를 비롯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환경규제와 접경지역 공업부지 개발제한도 부분적으로 풀 계획이다. 또 유턴 기업에 주는 각종 보조금을 늘리고 세제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가 리쇼어링 촉진에 나선 것은 코로나로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흔들리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기업 유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근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해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장총량제를 근간으로 한 수도권 규제는 주요 기업의 공장을 해외로 내모는 주요인 중 하나였다. 기업들이 수차례 규제완화를 요구했지만 국토균형발전론 등에 밀려 실현되지 못했다. 정부가 그랬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난개발을 막는 선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유턴 기업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 확대 역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리쇼어링을 이야기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바로 경직적인 노동규제를 푸는 것이다. 많은 기업이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등 노동규제를 유턴의 주요 걸림돌로 꼽고 있다. 특히 국내로 돌아와도 주 52시간제 때문에 주문을 처리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다. 5대 그룹 최고경영자들이 지난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당부한 것도 주로 노동규제 완화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리쇼어링을 위해서는 주 52시간제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사업 대출을 해 준 216개 기업에 유턴 의향을 조사한 결과 79%가 ‘없다’고 답했다. ‘유턴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세제·금융지원,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꼽았다. 정부가 마련 중인 리쇼어링 지원책에 노동규제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는 글로벌 기업 환경에 전에 없는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정부의 노동규제 역시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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