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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6개월 앞당겨 올해 11월 시행될 듯

입력 2020-05-20 11:41   수정 2020-05-20 11:47


예술인 고용보험이 당초보다 6개월 앞당겨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의 시행시기를 1년 후에서 6개월 후로 앞당기기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시행시기를 6개월로 앞당길 것을 주문했고, 이 장관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아닌 예술인만 하면 6개월 후 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6개월 후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재정 당국도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재정 당국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년(24개월) 동안 총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 시행은 올해 11월이라도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는 내년 9월 이후에 나오게 된다.

국회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은 약 5만 명으로 보험료 수입이 연간 2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임도원/성상훈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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