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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배타적 사용권 공방 일단락

입력 2020-05-21 13:55   수정 2020-05-21 13:57



6주 미만 진단 상해까지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배타적 사용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간 분쟁이 일단락 됐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 7일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배타적 사용권 침해 신고를 철회했다. 삼성화재는 관련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DB손보는 지난달 운전 중 중대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진단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교통사고 처리지원지금 특약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후 삼성화재가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추가 보험료 없이 기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면서 배타적 사용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6주 미만 스쿨존 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는 보험사 간 중복가입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초부터 업계에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향후 해당 특약의 중복보험 조회를 위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시스템 구축 완료시에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을 다시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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