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한 민경욱 "휴대폰 뺏기고 몸수색까지 당해"

입력 2020-05-22 09:53   수정 2020-05-22 10:01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투표용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휴대폰을 뺏기고 몸수색까지 당했다"면서 검사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항의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21일 오후 민 의원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민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했던 투표용지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의정부지검 OOO 검사가 조사가 끝난 뒤에 제 몸수색을 두 번이나 하고 변호인들의 몸수색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제 차를 어디론가 끌고 가더니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빼앗아 갔다"며 "이 나라 검찰이 부정선거의 당사자들은 놔두고 그 고발에 앞장선 야당 의원과 (관련 증거를 제공한)여성 성직자는 이렇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압수당한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이 번호로 부정선거 의혹 해소보다 야당 탄압에 앞장서며 수사력을 낭비하는 검사들에게 격려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서 제보자들의 신분이 노출돼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제게 제보를 주신 분들은 일단 각별히 조심하라. 검찰이 공익 제보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부정선거 고발하는 야당 의원이 검찰에서 검사한테 두 번 몸수색 당할 때 통합당은 뭘 했는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가? 이제 머지않아 당신들한테 똑같은 일이 닥칠 것"이라며 "당장 내일 검찰총장을 방문해서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follow the party’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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