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탄력근로제의 '탄'자도 안 꺼낸 고용부장관

입력 2020-05-25 18:03   수정 2020-05-26 00:09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촉진법) 제정안과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반면 지난해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했음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고용노동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이튿날 아침 브리핑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이었지만 언론의 관심은 컸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입법에 성공한 법률의 후속 조치 계획 및 개정에 실패한 법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예술인 고용보험을 언급하며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신 20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고용안전망 확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취지 아래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입법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 장관은 20대 국회에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간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확산에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날 이 장관의 언론 브리핑에서는 경영계가 호소하고 노·사·정이 합의해 국회로 넘겼지만 1년 넘게 묵히다가 결국 폐기된 탄력근로제 관련 발언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30% 넘게 오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법안도 무산됐지만 이 역시 관심 밖이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현행 최장 3개월로 묶여 있어 산업현장에서는 업무량이 몰리면 건건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다소 완화한 이후 지난 22일까지 총 114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줄잡아 하루에만 10여 개 기업이 “일이 몰리고 있어 연장근로를 좀 허락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다.

경영계에서는 이 장관의 브리핑을 두고 “씁쓸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고용부가 아니라 노동부로 부르라”던 전임 장관에 비해 균형 잡힌 행정가로 평가했는데 결국 다를 바 없다는 평가였다. “입법 무산은 국회 탓이지만 주무장관의 말 한마디 배려가 아쉽다”는 기업인들의 한숨 소리가 장관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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