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

입력 2020-05-28 15:23   수정 2020-05-28 15:28


술자리에서 여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조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지었다.

조씨는 200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만난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과거사위는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씨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조씨는 같은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에서 조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에서다. 1심 재판부는 "윤씨는 가해자를 일본어 잘하는 50대 신문사 사장, 모 언론사 회장, 조씨 순으로 바꿔 지목했다"며 "윤씨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하기에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윤씨의 진술이)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특정해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그 진술을 완전히 의심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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