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5-28 16:19   수정 2020-05-28 16:33


경찰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시장이 지난달 23일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35일 만이다.

부산경찰청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자신의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혐의를 인정하며 사퇴했고, 경찰은 지난 22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당초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이보다 법정형이 더 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해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번 성추행 사건과 별개인 또 다른 성추행 의혹과 채용비리,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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