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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출국금지 최소화한다"…인권침해 예방 조치

입력 2020-06-01 14:33   수정 2020-06-01 14:40


대검찰청이 인권 침해 요소를 줄이고자 출국금지 조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각 검찰청의 인권감독관이 수사팀이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출국금지의 적정성 등을 ‘이중검증’해 과잉 출국금지 조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국금지 사전점검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수사 검사가 대상자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등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곧바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권감독관의 결재를 받아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인권감독관은 일반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수사 등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보직으로 주로 부장검사급이 맡는다.

대검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수사 대상자의 해외도피 차단, 형집행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거주·이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하는 요소가 있어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인권감독관의 이중검증을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 하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출국금지 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검 관계자는 “출국금지가 신속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수사팀이 인권감독관에게 구두로 설명을 한 후 우선조치를 취하고, 추후 인권감독관의 정식 검토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수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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