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중징계' 하나은행, 행정 소송 돌입

입력 2020-06-01 19:50   수정 2020-06-02 01:27

지난해 해외 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섰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초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함께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DLF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은 중징계를 받으면 현 임기를 마친 뒤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앞서 행정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낸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대훈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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