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강남 한복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아파트 구매'만 전세대출 연장 불가

입력 2020-06-23 12:49  


육일칠(6·17)대책과 함께 나온 조치들이 하나둘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1년간 시행됩니다. 이곳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분양 주택은 전세 가능…다가구 일부임대 허용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 4개동에서 토지면적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를 넘기면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원래 구입 목적대로 부동산을 이용해야 합니다. 주택을 사면 그곳에서 2년간 직접 살고, 상가를 구입하면 직접 상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다가구·다세대는 집주인이 살면서 일부 임대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부부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가 다른 부부에게 각각 매도하는 경우는 한사람의 계약으로 합산 계산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도 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는 수분양자는 2년간 실거주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전세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 살 때 3억 이하였다면 3억 넘어도 전세대출 규제 안해

금융위원회가 6·17 대책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대책에서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사는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산다면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집을 사는 시점에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강화된 전세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규제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시행일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대출을 즉시 회수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경우도 해당되지 않고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상품 보증료 70~80% 내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70∼80%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료율의 80%, 2억원 초과는 70%를 깎아주는 겁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 가족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더해 88%의 보증료가 절감됩니다. 전세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은 올해 말까지 30% 깎아줍니다.

◆현대건설, 7조 규모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주

현대건설이 사업비만 7조원에 달하는 서울 한남동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한강변에 약 6000가구 규모의 ‘디에이치’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을 누르고 시공권을 딴 현대건설은 올해 누적수주액이 3조2764억원으로 뛰게 됐습니다.

한남3구역은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지난 3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지난해 8월 말 첫 공고 이후 무려 10개월 만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강북 최대규모의 재개발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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