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금태섭 징계에 "소신이 죄가 되는 집권여당"

입력 2020-06-02 14:57   수정 2020-06-02 14:59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와 관련 "소신이 죄가 되는 집권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금 전 의원을 징계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면서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표결에서 찬성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던 게 징계 사유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표결이 당의 제명 청원 대상이 되고 실제 징계 이유가 되는 거대여당"이라면서 "의회 정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국회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21대 국회에서 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 반드시 보복한다는 집권당의 선언"이라면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헌법정신이 아닌 당의 명령에 따르라는 경고는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이래서야 21대 국회에서 무슨 소신과 토론, 협의와 조정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국회법을 다시 살펴봐라. '국회법 제114조의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거대 집권여당이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자유투표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꼭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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