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누가 맞을 수 있나

입력 2020-06-03 15:57   수정 2020-06-03 16: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이 결정되면서 어떤 환자가 처방받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코로나19 환자 중에서도 산소포화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보조적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입원 환자에게만 쓸 수 있다.

비침습적 또는 침습적 기계 환기나 에크모(체외막산소요법)가 필요한 중증 환자도 렘데시비르 처방 환자에 속한다.

중증이라면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 환자에게도 투여할 수 있다. 전체 투여기간은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경증인 만큼 실제 렘데시비르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생활치료센터 등에 머무는 경증 환자는 충분한 휴식 등을 취하면 자연스럽게 호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1만7001명 중에서 격리 중인 환자는 850명이다.

이 중에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 단계의 환자는 8명(중증 1명·위중 7명)에 불과하다.

국내에서는 스스로 호흡은 할 수 있지만 폐렴 등으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보조적인 산소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를 '중증'으로 분류한다.

기계 호흡을 하고 있거나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ECMO)를 쓰는 사례는 '위중' 환자로 간주한다.

의료계에서는 향후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의약품을 비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식약처는 이날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승인했다.

식약처는 질병관리본부,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한국지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렘데시비르가 조속히 국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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