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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대표 재산…855억 처분 금지

입력 2020-06-03 17:45   수정 2020-06-04 02:58

신라젠 임원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재산 855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문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문 대표의 친척 조모씨 등의 재산을 추징보전하도록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이 동결한 재산은 문 대표 854억8570만원, 조씨 194억3210만원이다.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무자본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문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의 재판을 문 대표 재판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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