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코로나19로 일정 기간 점포 임차료를 내지 못한 경우에도 상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특정 기간 발생한 상가 임차료(차임) 연체액은 ‘계약해지나 계약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차임연체액’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월 임대료 연체액이 3개월치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차임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규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착한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다 뚜렷해지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 부담이 늘거나 경제 사정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차임 인하를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동산채권담보법에는 동산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괄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일괄담보제가 도입되면 담보 활용도가 높아져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담보 취급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시행된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제도의 이용 대상 부채 한도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외국인에게 영주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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