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수도권 족쇄' 수정법, 21대 국회에서는 개정되나

입력 2020-06-07 15:36   수정 2020-06-07 15:40


지난 38년 동안 지속돼 온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야 수도권 지역구 의원 외에 일부 비(非)수도권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다. 정부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정책 기조와 맞물려 21대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병훈 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지난 5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소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 외에 김선교(여주·양평) 송석준(이천) 최춘식(포천·가평) 등 미래통합당 수도권 지역구 의원 3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비수도권 지역구에서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법안은 권역별 행위 제한, 총량규제 등을 면제받는 수도권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오염총량 규제를 받고 있는 한강 수계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법 규제에 따라 오히려 지방에 비해 낙후된 일부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수정법은 1982년 제정된 이후 40년 가까이 수도권 발전의 '족쇄'로 작용해 왔다. 수정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총량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명목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일부 수도권 지역을 웬만한 지방 도시보다도 낙후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정법 개정안은 유사한 내용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거세게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입법 환경이 보다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유턴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총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4일 비대위 회위에서 "리쇼어링 기업에 파격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들도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해야할 때가 됐다"며 "리쇼어링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라도 수도권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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