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취소 위기' 대원·영훈국제중 "법적 절차 밟을 것"

입력 2020-06-11 13:57   수정 2020-06-11 14:00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두 국제중은 11일 낸 공동 입장문에서 교육청이 정치적 논리 속에서 국제중 취소를 위한 방안만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교는 "국제중에 대한 교육감의 기본 책무는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국제중이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중 폐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조희연 교육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점수를 지난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장 중요한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는 총 15점에서 9점으로 하향 조정했다"면서 "이는 국제중을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원·영훈국제중은 "앞으로 교육청 청문 과정을 통해 평가 지표와 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법적 절차도 밟아나가겠다"며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전날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두 학교에 대해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 중학교로 전환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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