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사건

입력 2020-06-14 17:36   수정 2020-06-15 00:31

길고양이 사체를 토막 내는 등의 동물학대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반려동물은 크게 늘었지만 동물권에 대한 낮은 인식과 미약한 법적 처벌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동묘시장 고양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동묘시장 한복판에서 한 상인이 길고양이 목에 줄을 묶어 학대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사건은 한 행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알려졌고, 같은 날 동물보호단체가 이 상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혜화경찰서에 고발하며 확대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상인은 “흥분한 상태로 가게에 들어온 길고양이를 내보낸 것이지 학대는 절대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최근 동물학대 범죄가 수차례 발생했다.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상반신과 꼬리가 잘린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서교동 한 상가 앞에서 머리 앞발 하복부 뒷다리 등 네 토막으로 절단된 고양이 사체가 놓여 신고됐다. 관할서인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는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지난달 초 구독자 40만 명을 보유한 수의대생 유튜버는 고양이를 일부러 굶기고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역시 수사에 나섰다.

동물학대 범죄는 갈수록 느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2014년 262명에서 2018년 592명으로 4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같은 범죄에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4건뿐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망원동 한 주택가에서 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는 지난 4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턴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살인범의 45%, 가정 폭력범의 36%, 아동 성추행범의 30%가 동물학대 경험이 있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을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물건 등으로 치부하는 인식이 동물학대 범죄를 부추긴다”며 “미약한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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