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접대 의혹' 김학의 오늘 항소심…모습 드러낼 듯

입력 2020-06-17 11:30   수정 2020-06-17 11:32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사진)의 항소심 심리가 17일 진행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김 전 차관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업가 최모 씨와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 등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접대 역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간주돼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그러나 1심에선 금품 수수와 관련된 일부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고, 성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핵심인물 윤중천 씨는 1·2심에서 사기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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