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전인데…분양권 전매규정 달라 헷갈려"

입력 2020-06-19 17:18   수정 2020-10-08 16:52

정부가 지난 17일 인천 연수·남동·서구와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예비 아파트 청약자와 건설회사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이 불과 한 달 만에 전부 바뀌었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난달 ‘5·1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기한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킨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뒤 ‘6·17 대책’을 통해 또다시 분양권 전매제한 관련 규정을 바꿨다. 이번 대책에서 인천 연수·남동·서구와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 새로 포함하면서 당장 이날(19일)부터 이 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은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연장됐다.

해당 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6~7월에 분양하기로 계획된 물량은 3572가구로 집계됐다. 현대건설이 대전 중구에 7월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대전 더스카이’(358가구)와 일성건설이 인천 서구에 분양하는 ‘가재울 트루엘 에코시티’(1218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당초 분양권 전매기한 확대가 시행되는 8월 전에 ‘밀어내기 물량’을 쏟아낼 예정이었던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와 청약 관련 규정을 수시로 바꾸면서 난수표에 가까울 정도로 복잡해진 것도 문제로 꼽힌다. 6·17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19일 이전에 구입한 분양권은 앞으로 1회에 한해 사고팔 수 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인 수도권 지역에선 19일 전에 산 분양권을 무제한으로 사고팔 수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여부가 갈리는 곳이 나오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돼 분양권을 무제한으로 사고팔 수 있지만, 대전 동·중·서·유성구에서는 분양권을 한 번만 사고팔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분양권 전매는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인데 관련 규정이 너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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