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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셨는데 들어가시라" 후배 전치 4주 상해 입힌 회사원 집유

입력 2020-06-19 20:23   수정 2020-06-19 20:25



회식 자리에서 취한 자신을 데려다주겠다는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A씨는 회식 중 만취한 자신을 후배 B씨가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들어가시라"며 귀가시키려 하자, B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가한 물리력의 행사 횟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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